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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채권추심부서로 이관
관리자Administrator
2025.11.03 21:44 · 조회수 7

페퍼저축은행 남은 대출 금액이 3천정도 됩니다.

매 달 10일마다 약 70만원 가량씩 내고 있었는데, 저번달부터 집이 많이 힘들어져
이 달 10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한달치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밥까지 굶어가며 어찌저찌 금액을 만들었는데 오후 7시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문자를 이제 시간이 되어 확인해봤는데
오늘 납부해야 할 미납금액과 계좌 1통
채권추심담당자 통지 문자 1통
미납금액 입금약속 위약으로 전액 상환부서로 이관되어 완납 금액 3천만원을 청구 에정입니다. 1통
이렇게 3통이 와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납부하려고 미납금액 계좌를 이용하려는데 해당계좌가 없다고 떠서
내일 오전에 내야하는데..
미납금액을 내어도 이미 전액을 완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03 21:47

    페퍼저축은행 채권추심부서로 이관된 미납금액을 상환할 때, 전액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 또는 환매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부실차주 신청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환 계획에 따라 신용도와 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전액 상환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환 방식과 절차는 해당 채권추심부서나 금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후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03 21:47

    페퍼저축은행 채권추심부서로 이관된 미납금액을 상환할 때, 전액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 또는 환매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부실차주 신청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환 계획에 따라 신용도와 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전액 상환보다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환 방식과 절차는 해당 채권추심부서나 금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후 결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