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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배곺앙
2025.10.28 20:42 · 조회수 1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금지명령까지 나온상황이고 보정서 제출도 드렸는데 변호사가 보정기간 연장했길래 물어보니 워크아웃으로 할거라고 하는데 워크아웃은 공무원이 해주는건데 이러면 수임료 낼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아직 수임료 200만원 더 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3개월 분할이 어려우면 5개월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현금 보내라고 하는데 원래 다 이런건가요??
보정권고 나오고 2일만에 드렸는데 한달 넘게 기다리다가 보정기간 연장 신청하는건 뭐죠… 뭐든 서류를 하루또는 이틀만에 다 냈는데 뭐든지 몇주씩 뒤에 처리하시던데 원래 다 그런가요?
금지명령떨어진지가 9월12일인데 아직도 보정기간 연기 신청 들어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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