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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익명
2025.10.27 22:56 · 조회수 1

보금자리론에 우대금리 사항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1.0% 우대금리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해당 피해주택 매입시에만 적용인가요?
아니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할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피해금 변제가 다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위를 잃는다는데
예를들어 보증금중 100만원을 못돌려 받으면 피해자 지위는 쭉 지속되나요?

댓글 (1) >
  • coolbear95 2025.10.27 22:56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범위는 피해주택 매입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 지위는 피해금 변제가 완료되면 종료되지만 미회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0.27 22:56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범위는 피해주택 매입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모두 가능하며, 피해자 지위는 피해금 변제가 완료되면 종료되지만 미회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의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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