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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질문
익명
2025.10.25 17:53 · 조회수 4

전당포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대 만약 제가 1000만원짜리 물건을 700~800만원 사이로 금액을빌려주고 이자납입이 하루라도 안될시 바로 처분가능한지랑 처분하게되면 200~3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면 계약서에 이자 납입이나 채무상환이 안될시 물건소유건은 전당포로 귀속된다 라는 느낌으로 쓰면은 저돈을 제가 이득을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0.25 17:53

    전당포에서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자납입이 하루라도 안될 시 바로 처분 가능한지, 그리고 채무상환 없이 물건 소유권이 전당포로 귀속되는 경우에 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당포에서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전당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당포의 권리이며,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없이 물건 소유권이 전당포로 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당포는 물건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당포와의 거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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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olbear95 2025.10.25 17:53

    전당포에서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자납입이 하루라도 안될 시 바로 처분 가능한지, 그리고 채무상환 없이 물건 소유권이 전당포로 귀속되는 경우에 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당포에서 물건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전당포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당포의 권리이며,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은 돈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채무상환 없이 물건 소유권이 전당포로 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당포는 물건을 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그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당포와의 거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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