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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소유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관리자Administrator
2025.11.10 15:33 · 조회수 6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1회차 실행)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가요???

댓글 (1) >
  • coolbear95 2025.11.10 15:37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권 소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실제 소유권이 등기(소유권 이전)된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되어 있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의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10 15:37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권 소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실제 소유권이 등기(소유권 이전)된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가 조건이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되어 있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하며, 은행의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