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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진행시 은행대출서류 질문입니다
관리자Administrator
2025.11.03 21:14 · 조회수 10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진행하였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공제증서>가 있는데
전자계약 계약서에 다 포함된 사항이어서
전자계약서만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서류없음)

댓글 (1) >
  • coolbear95 2025.11.03 21:15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은행 대출 서류는 전자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은행에는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 및 관련 서류가 자동 연계되어 대출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전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03 21:15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은행 대출 서류는 전자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은행에는 전자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인해 확정일자 및 관련 서류가 자동 연계되어 대출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전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