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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중순 잔금 주담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Administrator
2025.11.10 14:21 · 조회수 3

신혼부부입니다! ^^

매매희밍하는 아파트 kb시세는 8억 3500만원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지만

합산 원징연봉은 1억1천입니다

남편 앞으로 차 대출이 남아있고(3700만원 가량)

->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라 할부금은 부모님이 매달 입금해주시지만 부채로 잡힌다 들었습니다

생초라 70%까지 가능합니다!

1. 회사에서 주거안정자금 지원해줘서 4000만원 추가대출 예정이나 얘는 부채로 안 잡힌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을까요?

2. 내년 2월 잔금이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

3. 최대 얼마까지 대출 가능할까요? 5억2천까지 희망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10 14:23

    주거안정자금은 부채로 간주되며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주담대 잔금 신청 기간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한도 내입니다.

댓글 (1) >
  • coolbear95 2025.11.10 14:23

    주거안정자금은 부채로 간주되며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내년 2월 주담대 잔금 신청 기간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한도 내입니다.